정부,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검토 “연말 주식시장 왜곡 줄일 수 있어… 환영” – 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 정부,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검토 “연말 주식시장 왜곡 줄일 수 있어… 환영” – 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어 주식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면서 연말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큰손 개미’의 매도 물량이 줄어 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를 위한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의 지분을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로 구분하지만 대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으로 현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안에 시행령을 고쳐 연말부터 해당 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대주주 양도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연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마치면 늦어도 올 연말 이전에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은 대주주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마다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대주주 확정일인 12월 27일 하루에만 개인이 1조5000억원 이상을 팔아치웠고, 같은 달 1일부터 누적 순매도는 2조2429억원에 달했다. 개인은 앞서 2021년 12월 28일 하루에는 이보다 큰 3조903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 완화가 연말 주식시장 왜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식 양도세가 완화되면 대주주 회피 물량이 넘치지 않고 안정적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며 연말 산타랠리가 이어져야 하는데 한국은 반대로 ‘암흑랠리’가 연말마다 일어났다. 고액 자산가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진입해야 증시가 활성화되고 지수도 올라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용 부실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양도세가 약 50%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주식 양도세 6조8285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약 3조원이 덜 걷히는 셈이다. 반면 주식 양도세가 완화되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 대표는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면 세수가 일부 감소할 수 있지만 대신 거래세가 늘어나 그 감소분을 커버할 수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 증시가 활성화되고 개인투자자 1400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어 주식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면서 연말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큰손 개미’의 매도 물량이 줄어 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를 위한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의 지분을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로 구분하지만 대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으로 현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안에 시행령을 고쳐 연말부터 해당 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대주주 양도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연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마치면 늦어도 올 연말 이전에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은 대주주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마다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대주주 확정일인 12월 27일 하루에만 개인이 1조5000억원 이상을 팔아치웠고, 같은 달 1일부터 누적 순매도는 2조2429억원에 달했다. 개인은 앞서 2021년 12월 28일 하루에는 이보다 큰 3조903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 완화가 연말 주식시장 왜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식 양도세가 완화되면 대주주 회피 물량이 넘치지 않고 안정적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며 연말 산타랠리가 이어져야 하는데 한국은 반대로 ‘암흑랠리’가 연말마다 일어났다. 고액 자산가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진입해야 증시가 활성화되고 지수도 올라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용 부실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양도세가 약 50%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주식 양도세 6조8285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약 3조원이 덜 걷히는 셈이다. 반면 주식 양도세가 완화되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 대표는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면 세수가 일부 감소할 수 있지만 대신 거래세가 늘어나 그 감소분을 커버할 수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 증시가 활성화되고 개인투자자 1400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이코노미스트 김연서 기자 BY-이코노미스트 김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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