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우영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 등 발행 및 매수자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제출기한 발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 익월 말일까지 미제출 가산세 미제출 금액의 0.2%(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를 법인세 가산하여 징수 1억원 미제출 시 20만원 가산세 한도 5천만원(비중소기업 1억원) ※전환사채 등이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 교환되어 주주의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도 제출하여야 한다.업체에서 말해주지 않으면 실무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포스팅 해봤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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