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율 2023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진ⓒ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대보험료율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돼 있어 2023년 바뀐 각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되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553만원까지 범위에서 결정한다. ▲2023년 사대보험료율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근로자 4.5%, 사업주 4.5%다. 건강보험은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로 구성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대상자다. ▲사대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7.09%,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보수월액기준)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 가입자부담 50%, 사업주부담 50%(건강보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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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대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근로자 0.09%, 사업주 0.9%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사대보험료율 산재보험은 광업 5.8%~18.6%, 제조업 0.7%~2.5%,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0.9% 등으로 발표됐다.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4대보험은 세법 개정과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매년 사대보험료율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4대 보험료율 변동에 따라 직장인의 실제 월 실수령이 달라진다.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대 보험 모의계산을 통해 급여별 4대 보험료율이 적용된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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